"통화 불능 상태로 만들어 불법 영업 근절"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하철 내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봉쇄하는 이른바 '대포킬러'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대포킬러를 이용해 서울교통공사가 수거한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불법 영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대포킬러는 불법 판매업체에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대포킬러가 건 전화에서는 불법 영업행위를 계도하는 멘트가 나온다.
불법 광고 전단지를 통해 판매되는 가짜 의약품은 성분 함량을 알 수 없어 임의 복용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짜 의약품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성분이 함유되거나 표기된 성분 함량과 아예 100% 다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지하철 종로3가역 화장실에서 수거한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를 통해 구입한 비아그라 역시 가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포킬러를 통해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 근절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