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귀포시 호근동 도로서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
2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의 한 도로에서 A(4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