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5월 수시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오전 0시 5월 공직자 수시재산공개 자료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등 총 36억8899만원의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또 전남 곡성군과 충남 태안군에 배우자 명의로 된 4427만원 상당의 토지도 갖고 있었다.
예금은 본인 명의 1억9164만원, 배우자 명의 7억4367만원, 장녀 명의 5442만원 등 총 9억8975만원을 갖고 있었다.
증권은 배우자와 장녀 명의로 된 상장주식 2379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채무는 7040만원이었다.
모친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고지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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