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변 男女 '애정행각'…공연음란죄 처벌될 수도

기사등록 2023/05/25 11:41:32 최종수정 2023/05/25 19:00:01

男女 대놓고 40분간 '애정행각'

사진 유튜브 채널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강원도 해변가에서 한 남녀가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인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가에서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제보가 소개됐다.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는 해변 인근 카페에서 아이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변에 누워 40분간 애정행각을 이어갔고, 제보자의 딸은 제보자에게 "저 삼촌은 이모를 사랑하나 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영상을 본 백성문 변호사는 "성행위가 연상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진행자는 "원본을 봤는데,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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