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는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24일 A(50대)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께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B씨의 아들 부부 등을 수 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 부부는 전치 2주 상당의 경상을, B씨 아들 부부는 전치 6주 상당의 중상을 입을 것으로 전해졌다.
월세를 연체해 강제집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당시 짐 처리 문제로 B씨 일가족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A씨에 대해서는 향후 공판관정에서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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