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락수변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7월부터

기사등록 2023/05/24 16:38:08
[부산=뉴시스]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수영구가 23일자로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7월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수영구는 지난해 11월 민락수변공원의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했다. 그 결과 인근 주민과 상인, 방문객 등 설문조사 참여자 중 64.7%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난 4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계획을 공유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마다 쓰레기 투기,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아 온 민락수변공원을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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