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맞아 '새 위험성평가' 집중 홍보

기사등록 2023/05/24 09:00:00 최종수정 2023/05/24 10:28:05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으로 다양·단순화

사업장에 개정 안내하고 참여 독려 예정

[서울=뉴시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24일 올해 열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더 쉽고 간편해진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한다.

현장점검의 날은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고위험장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점검 또는 감독하는 날이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2일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알리는 데 초점을 뒀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해 진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사업장에서는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22일 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점검은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도입 등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상시평가 제도 도입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등 개정된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새 위험성평가 도입 독려를 위해 전국적으로 약 1600명을 투입해 실천 캠페인도 진행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시 '위험성평가를 잘 모르겠고 알아도 어려워서 도입을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이번 제도개편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도와 컨설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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