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2차 변론…"본부 설치 늦었다" vs "할 조치 다 했다"

기사등록 2023/05/23 18:13:50 최종수정 2023/05/23 20:56:05

김성호 행안부 본부장, 박용수 실장 증인 참석

국회 측, 증인들에게 중수본 설치 집중 추궁

늦은 인지와 지휘 권한에 대해서도 집중 질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3.05.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이 23일 열렸다. 양측은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지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고 총괄하기 위한 중수본 가동 지연과 이로 인해 후속 조치까지 미흡했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집중 추궁했다.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주관기관의 장이 신속하게 중수본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측은 "참사 발생이 10월29일 오후 10시15분인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진 게 다음 날 오전 1시50분"이라며 "참사로 희생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나 중수본 설치와 운영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안전기관 주관기관을 지정하는데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는 점에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본부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중수본이든 중대본이든 가동됐다고 해도 저희가 했던 것과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초동대응하고 상황과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대책회의 통해서 관계기관 점검하는 과정이 중대본이 있든 없든 조치해야 할 사항들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접수하고 난 뒤 행사장을 파악하고 어느 부처가 맡는 게 좋을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관기관을 정하기 위해 정보 수집하고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후 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2023.05.09. kkssmm99@newsis.com

또 박 실장을 대상으로는 이 장관이 참사를 늦게 인지한 이유와 지휘 권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당시는 소방에서 온 텍스트 만으로 압사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복귀하면서 상황 단장과 7차례 통화했다"며 "도착하자마자 비서관이 이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정보가 많지 않아서 압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소방에서 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며 "당시 행안부 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에서 해야 할 일을 챙기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청장이나 소방서장)이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일차적으로 지휘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관은 중수본부장, 중대본부장으로서 구조 활동 지원 역할과 보충 지휘 권한이 있냐"고 물었고, 박 실장은 "지원은 몰라도 지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태원 참사는 현장이 긴급구조 상황이라 지역대책본부장도 중수본부장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지휘할 순 없다"며 "법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장관 측은 "지휘라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 결정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조와 다르다"며 "법적으로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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