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연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암 치료를 위한 생수를 개발한다고 속여 투자자 7200여 명으로부터 385억원을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최대 8200%에 달하는 수익금을 월급 형식으로 30년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투자한 피해자 대부분은 60~70대 노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일당 5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