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세계약 전 이 사항들 꼭 확인하세요"

기사등록 2023/05/23 14:32:3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23. bjko@newsis.com


[서산=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깡통전세 사기, 전·월세 이중계약, 동일 물건 이중~삼중 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확인 사항을 강조했다.

주요 확인사항은 집값 시세, 주택에 대한 서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이다.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와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온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이 중요하다.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통해 얼굴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권리관계 재확인할 것을 권했다.

한편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열었다.

이 차관은 국회 심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법 통과 시 즉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경·공매 유예 등을 즉시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관할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피해자 신청단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시도별 전담조직을 구성, 적극 지원해 달라"고 했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 즉시 현장에서 피해지원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특별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도에서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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