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톡' 부딪혔는데…"몸 안 좋다" 황당 요구

기사등록 2023/05/23 11:11:41 최종수정 2023/05/23 16:47:41

차량 수리비에 2주 진단 보상 요구받은 운전자

(캡처=한문철 TV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힌 사고로 수리비와 대인 접수를 요구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부딪혔는데, 수리비와 함께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하며 골목길을 지나던 도중 '톡'하는 소리를 듣고 멈추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갓길에서 사이드미러를 펴고 정차 중이던 B씨는 차에서 내려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 A씨 역시 B씨 차량 근처로 다가가 사이드미러를 함께 확인했지만 흠집은 보이지 않았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사이드미러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몇 차례 반복해 확인한 뒤 "남편에게 통화해서 상황을 확인받겠다"며 A씨와 번호를 교환했다.

그러나 5분 뒤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드미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센서가 나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관상 금이 가거나 깨진 데는 없었지만 상대의 요구에 따라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B씨는 A씨에게 "어제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 자고 일어나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 보험 대인 접수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B씨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해 대인 접수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고 발생 6일 뒤 B씨는 A씨에게 재차 연락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사이드미러와 차 사이가 벌어졌다"며 "전동식이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양쪽 다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조사를 받고 나오며 B씨가 한방병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A씨의 사연에 한 변호사는 "사이드미러의 파손 여부는 보험사 대물 담당에게 잘 살펴보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과연 이 사고로 다쳤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는지 담당 교통조사관이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행 과정을 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다"고 영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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