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경안 심의

기사등록 2023/05/22 18:57:23
22일 열린 정읍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황혜숙 부의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가 정읍시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정읍시의회는 오는 6월1일까지 제1회 추경안을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5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1건 등 총 27건의 조례안 등 민샌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별 심의를 거친 뒤 30일과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 후 내달 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읍시의 올해 본예산은 1조1193억원이며 이번 추경예산 총액은 1조2153억원으로 960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137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6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613억원이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정읍시 수시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 수시분 고사부리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정비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가요촌 달아 민간위탁 동의안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장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에서는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수시분 아크로웨딩홀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수시분 이평면 말목장터어울림센터 프로그램실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1건의 안건을 살필 예정이다.

22일 열린 정읍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박일 의원(왼쪽)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어 정상철 의원(가운데)과 서향경 의원(오른쪽)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상철 의원이 나와 '기후재난에 맞선 선제적인 대응과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서향경 의원이 나와 '정읍시는 도시가스 보급 가능지역의 로드맵 수립 및 예산을 확대하고, 읍면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또 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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