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기도·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점검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곳을 합동점검해 불법사금융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초과 법인 등)는 금융위·금감원이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고,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대부협회 추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이다. 특히 경기도 등록 플랫폼 7개가 광고업체수 기준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67%에 해당했다.
합동점검 결과 금감원과 경찰은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또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와 주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금감원·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를 투입했다. 대부중개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여부를 조사하는 등 IT검사기법을 활용해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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