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직 상실형 불복 항소…부동산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2023/05/24 16:12:04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불복,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됐고,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맞항소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 판사 박효선)은 19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의원(부천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이 전 장관의 땅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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