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에서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사 편찬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기록물 발굴과 함안체육사 편찬으로 체육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역사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자"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과 함안군에서 제출한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군민의 대표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의원이 비위행위로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미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 함안군의회는 경남도내에서는 최초로 군의원이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게 된다.
곽세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 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으로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축제와 행사 개최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바쁜 영농기에 적기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일손 부족 농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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