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농가에 유도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해 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해 361개 농가가 가입했다.
이 중 질병 폐사, 화재, 폭염 등의 피해를 입은 313개 농가가 15억원 가량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입 농가의 86%다.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위기가 높아지자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해당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구제역, AI 등 법정전염병은 살처분 보상을 하며 가축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대상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며 축사의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당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 80~95%, 사슴·양 60~95%, 돼지 80~95%, 가금류 60~95%, 꿀벌·토끼·오소리 95%, 축사화재는 90~100%가 보장된다.
보험가입은 예산 범위내 신청 농가순 지원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농협, KB, 한화 등 6개 손해보험사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 및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 등을 이용 농가 스스로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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