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일방적 주장 수용한 판결…진실 바로잡을 것"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했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됐으며,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은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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