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손목 절단 중국인 선원 긴급 이송…"中 대사관, 감사서한"

기사등록 2023/05/18 16:46:19 최종수정 2023/05/18 19:58:06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해양경찰이 지난 12일 오후 경북 울릉도 북동쪽 약 222㎞ 떨어진 해상에서 손목을 다친 중국인 선원을 긴급 이송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2023.05.1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북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해경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구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선박이 어업 활동을 한 해역은 우리나라의 영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중국 대사관은 감사 서한을 해경에 전달했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께 경북 울릉도 북동쪽 약 222㎞ 떨어진 해상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중국인 A(50대)씨가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응급조치 한 뒤, A씨를 해경 헬기를 이용해 원주 세브란스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어업 활돌은 벌인 곳은 우리나라 영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주한 중국 대사관은 감사 서한을 통해 “귀청의 적극적인 구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계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의 해상안전과 정당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다시 한번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해경은 지난 2008년 7월 22일 중국 교통부 수색구조센터와 ‘한·중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 이행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 4월 21일 울진군 고리 남동쪽 약 52㎞에서 발생한 러시아 어선 화재 사고에서 승선원 21명을 구조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 및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로부터 감사 서한문을 전달 받기도 했다.

해경은 신속한 조난 정보교환과 수색구조지원, 합동훈련 등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 국내·외 선박을 가리지 않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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