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징역 8개월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안희길)은 18일 선고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같이 죽자 등)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살인방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에 배당돼 19일 오전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일명 '계곡 살인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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