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주민증으로 3000만원 결제…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3/05/18 13:36:01

경찰, 알뜰폰 가입과 카드발행,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으로 진행돼 추적에 어려움 있어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개인정보를 도용해 위조한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등 3000만원을 결제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8일 카드사 집배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내가 신청한 카드가 아니니 반송 처리해달라"고 답했다.

사흘 후 A씨는 한 카드사 고객센터로부터 비대면 발급한 카드로 앱(어플리케이션)에 등록 후 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누군가 A씨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이날 오후 2시41분부터 약 40분간 19차례에 3131만원어치 전자기기를 결제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카드 측의 통보로 A씨는 이미 승인된 19차례의 결제를 모두 취소했다.

다음날 12일 A씨는 또 다른 카드를 사용해 신세계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한 내역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의 가족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를 확인해 본 결과 A씨 명의로 알뜰폰이 개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알뜰폰과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누군가가 비대면으로 A씨 명의인 3개 은행사 카드를 발급받았다.

확인 결과 A씨 명의를 도용해 개통된 알뜰폰 번호는 앞서 자신을 카드사 집배원이라 소개한 사람이 사용했던 번호였다.

지난달 12일에도 번개장터에서 '직거래'로 230만원 등을 결제하고, 지난달 8일에는 같은 방식으로 현대백화점 카드를 발행해 더현대몰에서 2500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A씨 가족들은 누군가 알뜰폰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 사용한 네이버 아이디와 주소, 유심 배달원과 통화한 핸드폰 번호, 번개장터 직거래에 필요한 판매자, 온라인 쇼핑몰 배송지 등을 확보했다.

번개장터에서 직거래를 시도한 지역은 대구였고, 더현대몰과 쓱닷컴의 주소지는 각각 서울시 성북구 2곳의 다세대주택이었다. 알뜰폰 가입신청서와 유심을 배달받은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라였다. 알뜰폰 가입신청서에는 위조된 A씨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돼 있었다.

A씨 가족은 파악한 피해와 관련한 정황을 종합해 지난달 14일 A씨가 살고 있는 전남 광양경찰서에 신고했다. 피해를 접수한 경찰은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쇼핑몰 IP 접속 기록 등이 변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정보가 도용된 점 등을 감안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일 가능성 등을 포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만 습득하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는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온라인쇼핑몰 배송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대구에서 A씨 카드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중고 거래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CCTV를 바탕으로 남성(30대 추정)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피해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라며 "도용된 알뜰폰이나 카드 사용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하면 결국 피해자 A씨의 관련 정보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뜰폰 가입과 카드 발행, 온라인 쇼핑이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돼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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