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화계·문항 전원마을 미분양 주택용지 재분양

기사등록 2023/05/17 16:48:24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과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미분양 주택용지 및 근린용지를 재분양한다. 사진은 문항전원마을 전경. 2023.05.17.(사진=남해군 제공) photo@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과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미분양 주택용지 및 근린용지를 재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화계마을과 문항마을은 귀향을 희망하는 향우들과 농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조성된 전원마을로 각각 앵강만과 강진만을 조망할 수 있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재분양 대상필지는 화계 전원마을 10필지(주택용지 7, 근린용지3), 문항 전원마을 1필지(주택용지)로 총 11필지이며, 면적은 500㎡ ~ 760㎡로 다양하다.
 
분양가는 주택용지 평균 21만6000원/㎡, 근린용지 평균 31만8000원/㎡이며 필지별로 상이하다.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과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미분양 주택용지 및 근린용지를 재분양한다. 사진은 화계전원마을 전경. 2023.05.17.(사진=남해군 제공) photo@newsis.com
분양 희망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주택용지는 2023년 12월29일까지, 근린용지는 5월31일 까지 남해군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용지는 선착순, 근린용지는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결정한다.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 후 6개월 후 중도금을 납부하고 건축물 준공 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고,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준공해야 한다. 단 자재 단가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택용지의 경우 선착순 분양인 만큼 조기에 잔여 필지가 매각될 수 있으니,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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