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보도, 안전지대 내 이중주차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추가한다.
16일 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다.
이에 더해 시는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에 대한 안전사고 위협 및 교통 불편이 초래하는 등 이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신고 대상을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24일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주민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주민신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또는 5분(인도·안전지대)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4 ~ 12만 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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