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이 31일부터 변경되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현재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00여 개로 이 중 매출액 30억원 초과 되는 업체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일부 주유소,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이다.
군은 해당 가맹점을 등록취소 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을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매출 제한 방침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을 신규 등록할 때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책발행지원금(각종 수당, 재난지원금 등)은 이번에 변경되는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령군산림조합(조합장 장원영)은 2023년 공모 선정 된 녹색자금 숲체험·교육지원사업(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활발한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의령유치원 유아 108명을 시작으로 의령 노인대학 학생 59명 등 현재까지 192명의 유아·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심신안정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취약계층, 유아, 청소년, 일반인(산촌거주자) 등 총 90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숲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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