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알리바이에 "돈을 주지 않았다"는 진술까지 나왔지만 '기소'
확정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일부 동료 의원들의 행태는 '실망'
박일 의원은 특정업체로의 입찰수주와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검찰로부터 기소된 바 있다. 그는 검찰의 수사과정과 1심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정황적 또는 논리적으로도 뇌물수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다. 박일 의원은 "당시 검찰이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였다"면서 "검찰은 뇌물을 건넸다는 업체관계자 A씨의 진술 및 그와 주변인의 정황적 진술만을 근거로 본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박일 의원이 2017년 11월3일 오전 9시26분 정읍시 연지동의 한 사무실에서 브로커 A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 법원도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장에 적시된 뇌물수수 시간 A씨의 사무실을 간 적이 없다. 해당 일자의 오전 9시~9시30분 박 의원은 정읍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연지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동장 및 직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후 오전 10시께 동장과 함께 바로 옆 정읍문화원 행사에 참석했다. 연지동사무소 직원들과 정읍문화원 행사참석자들로부터 확인된 내용이다.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동시간대 박일 의원의 행적 상 문제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아울러 신빙성이 없는 A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내용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 같은 해 8월 업체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4만6666원의 추징금만 부과한 뒤 사안이 경미하다고 봐 선고를 유예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가족들이 바라보는 눈빛과 그에 따른 고통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면서 "확정판결도 나오지 않은 억울한 상황에서 일부 동료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 역시 참기 어려운 입장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혀준 2심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경륜과 연륜 등 모든 것을 동원해 지역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해 본인이 발의해 통과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로 예산이 확보돼 이달부터 관내 70~80대 어르신의 무료예방접종이 시작됐다"며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내년부터는 60대까지 혜택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