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경계지역 개발제한구역 규정 삭제 등 5개 사업 건의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이응우 계룡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을 면담했다.
이 시장은 11일 원 장관을 만나 도시 간의 연담화(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한 규정 삭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조기착공 및 계룡역 개량공사 확대 시행,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사업에 계룡시 신도역 부활,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유치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시는 전국에서 행정구역이 가장 작은 지자체로(면적 60.7㎢) 부족한 개발 부지와 도시 간 개발제한 규정 등으로 인근 광역도시(대전시 유성구)의 경계지역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 착공에 따라 시의 열악한 교통인프라와 역사 시설을 개선해 인구유입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 7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건의된 사업은 검토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룡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시장은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되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지방사업의 표본이 되길 바라며 국방의 중추적 요충지인 계룡시가 국방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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