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2주 전까지 코인 거래…코인러도 '경악'

기사등록 2023/05/12 13:50:11 최종수정 2023/05/12 14:28:06

김남국 '클립' 마지막 거래는 14일 전

최근 1년간 1404건 코인 거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3.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이 공개되면서 코인러들도 경악하고 있다. 최소 1400건이 넘는 코인 거래 빈도뿐 아니라 내부 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투자 시점 등 때문이다.

12일 뉴시스가 김 의원의 소유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가상자산 지갑 '클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해당 지갑을 통해 1404건의 코인 거래를 진행했다. 마지막 거래는 14일 전이다.

앞서 그는 공식 입장문에서 '클립' 이용 사실과 지갑 생성 날짜, 보유 코인 현황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해당 특징과 일치하는 클립 지갑을 발견했고, 해당 지갑을 사실상 김 의원의 소유로 특정했다.

김 의원이 사용했던 가상자산 지갑이 특정되자 그의 과거 코인 거래 행태가 회자되고 있다. 이는 누구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특징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김 의원이 사용한 클립은 카카오톡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클레이튼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클립 거래 내역 분석에 따라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전 정보 활용'이다. 앞서 주로 거래했던 코인으로 알려진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전날 KBS가 김 의원의 클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월 말 10억원 상당의 '마브렉스'를 사들였다. 마브렉스는 국내 게임사 넷마블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위믹스와 함께 '김치코인' 이자 '게임사 코인'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논란은 마브렉스 '매수 시기'에서 발생한다. 김 의원이 마브렉스가 빗썸에 상장되기 2주 전인 지난해 4월21일부터 5월3일까지 집중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매수가 끝난 후 3일 뒤 마브렉스는 빗썸에 원화 상장했고, 상장 당일 가격은 62% 급등했다.

다시 말해 김 의원은 상장 직전 '저점'을 기록한 마브렉스를 37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 매수했다. 또 매수 직후 '상장 효과'로 폭등한 마브렉스의 3분의 1을 팔아 3억2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장 직후 마브렉스는 폭락을 거듭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A씨는 "마브렉스는 상장 3일 전 3만원대에서 7만원까지 가격 2배가 뛴 코인"이라며 "상장 직전 마브렉스를 10억원 상당 구입한 행태는 상장 정보를 알고 선취매 했다고 의심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코인판에서 사전 정보 없이 10억원을 한 번에 넣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씨 역시 "업계에서 판단했을 때 내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한 이런 식의 투자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정활동보다 코인?

김 의원의 클립에선 그가 언제 코인 투자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클립 분석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한동훈 장관 청문회 외에 상임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YTN이 김 의원의 클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특정 '탈중앙화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 불과 3분 동안 총 5차례 진행한 것이다. 가상자산 예치는 보통 이자 수익을 기대하고 진행하는 코인 투자 방식의 일환이다.

해당 방식은 지난해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한창인 중에서도 진행했다. 당시 김 의원이 서로 다른 코인을 여러 차례 예치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지난해 5월 26일 법사위 산회 직후, 또 지난 3월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산회 직후에도 코인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 수익을 노린 투자활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 C씨는 "상임위 중 이자 수익을 노린 코인 거래를 한 행태는 공직자로서 자질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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