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같이 진행해야"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원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과거 나섰던) 부동산 전수조사는 의원들이 제출한 동의서와 함께 모든 자료를 협조해서 진행했었다"며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곳은 동의서만으로는 코인 관련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코인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의 개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60억 규모 코인 투자 논란과 함께 '이해충돌' 비난을 받고 있다. 그가 코인 투자에 참여한 시점에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매수 및 매도 시점에 따라 해당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권익위는 김 의원의 법안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며 '이해충돌'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의원이 이후 밝힌 입장문과 해명의 진위 또한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앞서 그가 밝혔던 코인 보유 규모와 종류가 실제 그가 보유 중인 현황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코인판에서 김 의원의 소유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가상자산 지갑 '클립'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의 클립 거래 내역을 인용하며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는 11종류의 코인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앞서 투자한 것으로 밝혀진) 위믹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거래한) 위믹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마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이에 위믹스를 현물로 받았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과거 부동산 관련해서도 권익위가 나선 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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