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17일 시행
기관별 재난안전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마련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8월17일부터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안전 데이터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www.safetydata.go.kr)'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플랫폼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생산·보유 중인 데이터를 한데 모아 연계·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년까지 3단계에 거쳐 구축된다.
지난 3월 1단계 사업이 완료돼 데이터 10종을 우선 개방한 바 있다. 3단계 구축이 완료되면 개방 데이터는 총 57종으로 늘어난다.
모든 데이터는 누구든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명령어 묶음(소스코드)인 '오픈 API' 형태로 개방된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특정 지역의 다중 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공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확보한 기지국 접속정보는 필요 시 소방과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 데이터와 인파사고 우려 시 기지국 접속정보를 재난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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