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음주운전 등 잇따른 직위상실형 선고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2)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은 5230만원이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광역·기초의원도 있다.
최근 송승용(전주3) 도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정칠성(나 선거구) 임실군의원도 지난달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송 의원과 정 의원 모두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검찰은 이들을 정식재판에 붙인 상태다.
이 밖에도 선거기간 중 종교단체에 성금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윤미(전주 효자2·3·4동) 전주시의원과 이정자(다 선거구) 김제시의원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들 기초의원에 대해 성금규모 등이 적어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지는 법원판단을 지켜봐야한다.
전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며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기초단체장의 재선거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금품살포(공직선거법) 혐의로 오는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역정가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이미 당선무효형과 의원직상실형을 받은 의원들이 이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내년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재·보궐 선거를 위해 법원이 빠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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