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최대 4등급 800만원·5등급 300만원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대기오염 발생 조기차단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4·5등급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예산 소진시 마감한다.
올해 신청 물량은 541대로 현재 96대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지원금 상한액은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매월 월초부터 15일까지다. 신청은 시청 산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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