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피해 도주하다 역주행, 택시 받아
이전에도 음주 처벌 전력 있어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광주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 사고를 내 1명이 숨졌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께 광주시 역동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며 왔다갔다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A(43)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 B(57)씨가 숨지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C(45)씨가 양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을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은 이천시에서 술을 마신 뒤 20㎞가량을 운전,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도 음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동승자 역시 부상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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