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내 하청직원을 생산 공정에 투입시켜 일을 시킨 대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 파견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최희동)은 4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 현대자동차 임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2000만원을,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내 하청업체 직원 수천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본청의 생산 공정에 투입해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파견근로자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서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파견 근로자로 활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청 직원들이 회사 지시를 받고 사실상 원청 직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노사합의를 통해 사내 하청 근로자 수천명을 원청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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