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등굣길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3/05/04 11:01:33

통학로 안전 사고 유관기관 대책 회의

지게차 사고 초등학교, 트라우마 치료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청. (사진=영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영도구는 지난 3일 영도구청에서 '통학로 안전사고 관련 유관기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청, 경찰, 학교, 부산시 서부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6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파손된 안전 울타리 복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울타리 점검 ▲등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등을 즉시 진행하기로 했다.

또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바닥 신호등, 신호등 음향기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 ▲통학로 주변 공·폐가 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시 서부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청동초 학생들에게 트라우마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영도구 청동초 앞 도로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지게차에서 1.5t 어망실이 굴러떨어져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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