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대상, 2022년에 실시·추진된 거제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조치 사항.
예산낭비사례 및 제도 개선 사항.
거제시의회는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3년도 거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제보대상은 2022년에 실시·추진된 거제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조치 사항, 또는 예산낭비사례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이다.
제보는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에 본인 확인 후 제보내용을 등록하거나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제보, 타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제보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한다.
거제시의회는 제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감사 후 제보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윤부원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도 의회가 거제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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