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하청 노동자, 김포 공사현장서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3/05/03 17:59:09 최종수정 2023/05/03 18:26:05

작업 중 밟고있던 합판 뒤집어지며 10m 아래 추락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해 5월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계없음) 2022.05.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공사현장 자재인양구에 덮어놓을 합판을 설치하던 70대 남성이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분경 경기 김포시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75)씨가 지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지상 1층 자재인양구에 덮어놓을 합판을 설치하던 중 밟고 있던 합판이 뒤집어지면서 10m 아래 지하 2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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