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권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박인범 의원의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의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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