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주민 "허가 수종 이외 불법 벌목, 사전 고지 안해"
국립공원 불과 170m거리, 축구장 30개 규모 임야 벌목
[무안=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남 구례 주민들이 지리산골프장 예정지에 진행되는 대규모 벌목을 강하게 반발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는 2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지리산골프장 추진 중단 촉구·감사청구'기자회견을 열고 "구례군과 골프장 업자 사이에 특혜와 부적정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남도의 특별 감찰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례군은 지난 2월 8일 산동면 좌사리·관산리 21.18㏊임야 벌목을 허가했다. 벌목 목적은 소나무 수확으로 알려졌다.
구례군은 한 달이 지난 3월 23일 벌목 부지를 포함한 산동면 일대 150㎡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지리산골프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건설업체 등과 맺었다.
구례군이 벌목을 허가한 이 지역은 지난 2004년 지리산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와 환경 훼손 우려로 사업이 좌초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허가 수종 이외의 불법 벌목과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산주는 벌채 과정에서 허가 수종 외의 나무도 모두 베고 허가 기준 벌기령도 지키지 않았다"며 "능선부와 돌이 많은 땅, 공사 시 황폐가 우려되는 땅 등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벌채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부터 20ha 이상의 대규모 벌채는 민관합동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신설된 탓에 골프장 건설에 유리하게 벌채 허가를 서둘러 진행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벌목에 따른 생태 파괴도 우려했다.
이들은 "이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이 약 21만㎡이며,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겨우 170m 벗어난 지역"이라며 "이 땅은 수백 년 된 굵은 아름드리가 숲을 이루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등급 수달과 2등급 삵과 담비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는 천혜의 보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례군은 해당 부지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보장도 없으며, 벌목 이후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실시 인가가 난다거나 골프장이 100%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 산은 벌목이 가능한 소나무가 80%인데, 나무를 베다 보면 사이에 기준 벌기령이 안 된 나무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3년 안에 임야에 나무를 심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산사태 등 안전사고 대비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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