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노동분쟁 4천건 넘어…직장내 괴롭힘 등 16%↑

기사등록 2023/05/02 16:00:00 최종수정 2023/05/02 18:44:05

1분기 노동위 노동분쟁 사건 4098건…14.4% 증가

직장내 괴롭힘 등 개별분쟁 3637건…전체의 9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노조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4일 오후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들어 노동위원회(노동위)를 통해 처리된 노동분쟁 사건이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개별분쟁 사건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노동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은 총 6769건으로, 이 중 4098건이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83건)보다 515건(14.4%) 증가한 수치다.

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소속이지만 독립성을 지닌 곳으로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이다.

중노위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 구성되며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부당해고 등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정을 내린다. 노사 간 분쟁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노동위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분쟁 사건을 보면 집단분쟁 사건은 461건으로 전년(457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노동쟁의 조정 150건, 복수노조 사건 137건, 부당노동행위 사건 174건으로 소폭 증감을 보였다.

반면 개별분쟁 사건은 3637건으로 전년(3126건)보다 511건(16.3%) 증가했다. 이는 전체의 88.8%를 차지하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 부당해고 사건이 3531건으로 전년보다 15.9% 늘었다. 성희롱·성차별, 비정규직 등 차별시정 사건도 47건으로 38.2% 급증했다.

중노위는 "최근 개별분쟁 증가는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MZ 세대 유입과 디지털 기술 활용 등 근로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동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별분쟁 사건과 복잡해지는 분쟁 양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안적 분쟁 해결(ADR)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ADR은 법원 심리·소송의 대안이 되는 협상·화해·조정·중재 등의 방법을 말한다.

그 결과 1분기 부당해고 사건이 화해를 통해 해결된 비율은 31.8%로 전년(29.7%)보다 2.1%포인트 올랐다. 인정건수 및 화해건수 비율인 '권리구제율'도 65.3%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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