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분파업이어 11일 2차 부분파업
연가 내거나 단축진료 형태로 계획 중
대통령 거부권행사 없으면 17일 총파업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협 비대위원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고,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이미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말했다.
의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과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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