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 예정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및 재창업 안내 등 재기지원 컨설팅(2회) 및 점포철거비(최대 250만원)를 동시 지원하고,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업과 동일하게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기 지원 컨설팅을 통해 폐업을 앞둔 불안한 소상공인의 안정을 되찾게 하고, 점포철거비 지원으로 인천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또는 전화(032-715-4215)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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