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전체 20% 육박"
"유급휴가·실업급여 등 보장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단시간 노동자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20%에 육박한다"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실업급여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 제외 조항을 개정하는 법"이라며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입국이므로 정부여당도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정규직이 만연하고 투잡·쓰리잡이 보통이 된 시대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날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적용 제외'로 묶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심각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법 추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오는 16일에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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