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28일까지 한시적 유예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현재 주정차 단속 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축제 기간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 1~2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상주상공회의소(양측 31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 등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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