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의령경찰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고발장을 취한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 의령경찰서에는 3월 중순께 의원실 안에서 '패딩' 사진을 찍은 기자와 주요 일간지 기자인 성명 불상 3명 등 총 4명에 대해 방실 침입혐의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기자 4명은 함께 추후 취재 과정에서 김 의장을 면담 형태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찍은 기자는 당시 '모 의원의 고가 의류 패딩 배부 사안'에 대한 취재를 하던 중 주간에 의령군 의회 내 비어 있던의령군 부의장 방에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의류 사진을 찍었다.
당시 의원실 앞 안내 데스크에는 의령군의회 직원이 있었고 아무런 제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함께 주요 일간지에 게재됐다.
이후 김 의장은 사진을 찍은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이들 기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사건은 의회사무과 A사무관이 지난해 12월 초 1벌에 19만원을 호가하는 패딩 점퍼 25벌을 군의원 10명과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전달한 것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군의원 B씨는 제3자인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A사무관에게 패딩을 전달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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