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역주민에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0차례의 ‘찾아가는 시민 환경 교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10~16명씩 그룹을 이룬 일반시민, 복지회관, 경로당, 학부모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의 단체가 성남시에 교육을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로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원하는 교육도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에 안내된 이론 수업(3개)과 체험 활동(2개)을 하나씩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편성된 이론 수업은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건강을 위한 환경 꿀팁’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에 대해 알 수 있는 ‘돈이 되는 환경 꿀팁’ ▲온실가스 저감 식생활을 알려주는 ‘지구를 위한 착한 식사’ 등이다.
체험 활동은 유해화학물질 걱정 없는 천연비누 만들기와 공기정화식물로 테라리움 만들기다.
교육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하며, 시청 환경정책과 담당자 이메일로 단체명, 인원, 연락처,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장소, 시간을 적어 보내도 된다.
◇성남시 음식점 4450곳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성남시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음식점 445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개 품목,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등 6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한다.
원산지 거짓·혼동·위장 표시 등의 위반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5만~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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