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녹음파일 임의 제공·공개 주장
JTBC 기자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른바 '돈봉투 의혹' 관련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공·공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언론사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펌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JTBC 보도국장 및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더펌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지난해 8월18일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을 통해 휴대전화 4대를 입수하고 3만건 이상의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보관했다"며 "그런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 비밀인 통화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JTBC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녹음파일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공무상 비밀자료"라고 부연했다.
또 "이달 중순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JTBC가 위 수사 내용과 관련된 특정 통화 녹음파일들을 공개한 것은 검사로부터 제공 받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더펌은 "JTBC 기자들은 제공된 자료를 취득해 이 전 부총장의 음성이 포함된 통화 녹음파일을 동의 없이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41차례에 걸쳐 보도했다"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상당한 분량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음 중에 이번 돈 봉투 의혹 단서가 담겼다고 한다.
한편, 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 "검찰이 제공한 게 아님에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유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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