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미취업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기업에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까지 완료됨에 따라 신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참여대상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경력단절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희망기업은 오는 5월19일까지이며 순창군청 주민복지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 "능력있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한다"며 "시간제일자리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체들에게는 인건비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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