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기운 가시면 우울"…너무도 쉽게 중독된 미성년자들

기사등록 2023/04/26 16:43:27 최종수정 2023/04/26 16:58:14

SNS에서 만난 성인들에게 마약 받아

호기심에 투약했다 중독돼 상습 투약

2년간 장기 투약도…예방교육 시급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강선봉 서울경찰청 마약수사2계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폭·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131명 검거 브리핑에서 검거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자 총 13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중 조직폭력배 1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마약류 1.5kg과 현금 1000여만 원을 압수했다. 2023.04.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필로폰을 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또 투약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건 알지만, 필로폰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성인이나 주변 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접했다가 중독에 빠져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마약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10대 청소년 마약 범죄에 비상등이 켜진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직폭력배인 A씨 등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13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판매자 39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 등을 통해 들여온 마약류를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매수 및 투약자는 92명인데, 검거 당시 16세였던 B(18)양 등 미성년자는 15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제공하거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성인 마약사범 17명을 검거했다.

◆손쉽게 구했다가 중독…착란 증세까지

친구의 가벼운 권유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을 댄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져 짧게는 두 달, 길게는 1~2년 동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마약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지만 이들은 어렵지 않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SNS나 랜덤채팅을 통해 연락이 닿은 성인 마약사범에게 마약을 배웠다. 검색만 하면 어렵지 않게 마약 사범들과 접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구매한 마약은 숙박업소나, 홀로 살고있는 친구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을 제공한 성인이 미성년자들에게 투약 장소를 제공해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한번 마약의 늪에 빠진 이들은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또 투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며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중독 증세로 필로폰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토로했다.

검거 당시 18세였던 C(20)씨는 지난 2021년 6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지만, "마약을 끊겠다"고 약속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두 달 뒤 투약 현장에서 다시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심각한 착란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돼 투약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강선봉 서울경찰청 마약수사2계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폭·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131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자 총 13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중 조직폭력배 1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마약류 1.5kg과 현금 1000여만 원을 압수했다. 2023.04.26. jhope@newsis.com

◆어른 탈 쓰고 미성년자와 함께 마약 '17명'

검거된 15명의 미성년자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마약을 제공·판매하거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성인은 17명에 달했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에게 무상으로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한 자리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혼자 은밀히 투약하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진 성인들"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마약은 중독성이 생겨 끊기가 어렵고, 힘겹게 끊어도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이 있는데, 체계적인 조기 예방교육이 시급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