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24세↓·중위소득60%↓ 가구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26일 태백시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자녀 돌봄, 생계유지, 자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만24세이하)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기준은 중위소득 60%(3인 가구, 약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 부·모 모두 24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여 안정된 가정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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