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女 신체 몰래 촬영한 경북대 대학원생에 집유

기사등록 2023/04/25 20:14:04 최종수정 2023/04/26 02:02:45

징역 8개월 집유 2년, 신상공개 면제 판결

연구실 등서 32회 몰카…검찰 항소장 제출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경북대학교 대학원생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경북대 대학원생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등 관견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면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4월9일 오후 2시51분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의 한 연구실에서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2020년 10월5일부터 지난해 7월27일까지 촬영했고 장소는 경북대 내 연구실, 북문 앞, 편의점 옆 계단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공용화장실 내 칸막이가 있는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가자 옆 칸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자 했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들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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