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70년간 의료법 단일체계 유지" 간호법 제정 반대

기사등록 2023/04/25 15:22:11

간호인력 지원안, 간호법 고려해 발표 시점 앞당겨

"쉽지 않지만 국회 표결 전까지 적극적 중재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0년간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한 우리나라에서 특정 직역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간호법 제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초 5월로 예정했던 간호인력 지원 방안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도 간호법 표결을 앞두고 직역간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들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해외에선 직역별로 독립된 체계를 갖춘 곳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각 직역별 독립법 체계가 구비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왔다"며 "의료법 일원화체계에서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전체 의료체계나 다른 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보다 중요한 것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면서도 "정부는 이를 위해서 타 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오는 5월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현재 간호법안을 두고 직역간 대립과 갈등, 국회에서 논의를 고려할 때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라며 "정부에서 간호사 처우 및 근무 환경, 지위 향상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위해 최선의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 역시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병원간호사회장단 그리고 현장 간호사분들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며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학회, 현장 간호사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과 대화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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